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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일상의 80~90% 이상을 콘크리트를 비롯한 각종 건축자재로 이루어진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오염된 실내공기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새집증후군 뿐만 아니라 헌집증후군에 의한 각종 질병, 질환들 또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퓨어네스트는 “퓨리하이”라는 친환경 기능성 무기질도료 시공을 통하여 새집증후군을 예방하는
친환경 선도기업으로써,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각종 공해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안심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생명이 살아 숨쉬는 주거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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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은 일상의 80% 이상을 콘크리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내 건축자재 상당수는 석유화학계 제품이고 늘어나는
미세먼지로 인해 환기는 어려워짐에 따라 실내공기질은 더욱 악화되어 우리의 건강을 위협 하고 있습니다.
Expert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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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이란 집이나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사용하는 건축자재나 벽지 등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 인해 거주자들에게
아토피 등 각종 피부질환 및 천식, 비염 등의 호흡기 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 입니다.
1999년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국가에서 생산되는 시멘트는, 시멘트의 주원료인 천연자원의 부족함 해결 및산업폐기물 처리의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명분하에, 자동차·반도체·석유화학 등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과 폐타이어·폐비닐·폐유 등의 가연성 쓰레기, 석탄재, 슬러지 등을 혼합하여 소성로에서 같이 소각되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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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손상으로 인한돌연변이 유발
갈라진 콘크리트 틈을 통해 나오는중금속과 발암물질은
피부질환 및 각종 암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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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은 “1급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토양이나 암석 등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해 우리의 주변 어디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무색, 무취, 무미의 자연 방사성 물질입니다.
높은 농도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암을 일으킴
미국 환경청(US EPA)에서는 2003년부터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에서 연간 약 21,000명의 폐암 사망이 주거 공간의 라돈에 기인하고 있다고 추정
노출기준이란 건강한 사람에서 라돈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더 이상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가장 낮은 수준의 라돈 농도
라돈 농도에 대한 기준으로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 148 Bq/m3, 캐나다의 경우 200 Bq/m3이며 스웨덴의 경우 기존 주택(400 Bq/m3) 보다 신규주택(200 Bq/m3)의 기준을 더 낮춰 적용하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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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령 제정 및 고시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_ 2013.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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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용목적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현재 시행되어지고 있는 새집증후군 관련 규정들이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일부 유해물질의 실내공기 농도만을 규제함으로써 근본적인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택의 설계 및 시공단계부터 입주 후 유지관리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 |
3. 전용기준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의 의무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권장기준 중 2개 이상의 항목을 만족할 것. |
4. 적용대상 |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 또는 리모델링 하는 사업장 |
1. 관련 법령 제정 및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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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_ 2013.10.21 |
2. 전용목적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현재 시행되어지고 있는 새집증후군 관련 규정들이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일부 유해물질의 실내공기 농도만을 규제함으로써 근본적인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택의 설계 및 시공단계부터 입주 후 유지관리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 |
3. 전용기준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의 의무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권장기준 중 2개 이상의 항목을 만족할 것. |
4. 적용대상 |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 또는 리모델링 하는 사업장 |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주택공기질 측정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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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 |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주택공기질 측정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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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 |
강동구 |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3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에 한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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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
1. 2015년 11월부터 새집증후군 방지를 위한 [오염물질을 흡착 저감하는 기능성 자재 사용 의무화 2. 적용대상 ·3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리모델링 포함) ·건축허가 대상 주상복합건축물 (주거용 30세대 이상) ·시 발주 모든 공공건축물 (관공서, 어린이집, 문화/체육시설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인센티브 (용적률 등) 전용 건축물 3. 적용부위 ·거실과 침실의 벽체 (천장 포함) 총면적의 60%이상 적용 |
수원시 |
1. 2016년 1월부터 새집증후군 해결을 위한 [기능성 자재사용 100% 의무화] ·벽체 및 천장 전체 적용 2. 적용대상 ·300세대 이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3. 적용부위 ·거실과 침실의 벽체 (천장 포함) 총면적의 100%이상 적용 |
강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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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3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에 한하여 |
성남시 |
1. 2015년 11월부터 새집증후군 방지를 위한 [오염물질을 흡착 저감하는 기능성 자재 사용 의무화 2. 적용대상 ·3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리모델링 포함) ·건축허가 대상 주상복합건축물 (주거용 30세대 이상) ·시 발주 모든 공공건축물 (관공서, 어린이집, 문화/체육시설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인센티브 (용적률 등) 전용 건축물 3. 적용부위 ·거실과 침실의 벽체 (천장 포함) 총면적의 60%이상 적용 |
수원시 |
1. 2016년 1월부터 새집증후군 해결을 위한 [기능성 자재사용 100% 의무화] ·벽체 및 천장 전체 적용 2. 적용대상 ·300세대 이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3. 적용부위 ·거실과 침실의 벽체 (천장 포함) 총면적의 100%이상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