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업분야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일상의 80~90% 이상을 콘크리트를 비롯한 각종 건축자재로 이루어진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오염된 실내공기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새집증후군 뿐만 아니라 헌집증후군에 의한 각종 질병, 질환들 또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퓨어네스트는 “퓨리하이”라는 친환경 기능성 무기질도료 시공을 통하여 새집증후군을 예방하는
친환경 선도기업으로써,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각종 공해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안심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생명이 살아 숨쉬는 주거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2

실내공기 오염의 위험성

실내공기 vs 실외공기

현대인은 일상의 80% 이상을 콘크리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내 건축자재 상당수는 석유화학계 제품이고 늘어나는
미세먼지로 인해 환기는 어려워짐에 따라 실내공기질은 더욱 악화되어 우리의 건강을 위협 하고 있습니다.

실내 오염물질이 실외 오염물질보다 폐에 전달될 확률은 약 1,000배

적절한 실내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실외 대비 실내공기 오염이 최대 100배까지 증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약 370만명, 실내 공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 약 430만명,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700만명 이상

※ 세계보건기구 WHO의 통계자료에 근거

Expert Interview

호흡기면역체졔가 약한 영유아 및 노약자, 임산부, 면역억제 치료를 받는 암환자 등의 경우, 실외에서 뿐만 아니라 실내의 공기 질 관리와 환기에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03

실내공기 오염의 위험성

새집증후군

새집증후군이란 집이나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사용하는 건축자재나 벽지 등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 인해 거주자들에게
아토피 등 각종 피부질환 및 천식, 비염 등의 호흡기 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 입니다.

01. 새집증후군 관련 언론 보도
sbs 그것이 알고싶다 당신의 집은 안전합니까 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당신의 집은 안전합니까?」
MBC “집중 후” 「‘중금속 시멘트’의 습격」
MBC “집중 후” 「‘중금속 시멘트’의 습격」
KBS “환경스페셜” 「콘크리트, 생명을 위협하다」
KBS “환경스페셜” 「콘크리트, 생명을 위협하다」
JTBC “뉴스룸” 「일본 석탄재 수입」
JTBC “뉴스룸” 「일본 석탄재 수입」
02. 단열재에서 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발생 (JTBC 보도)
sbs 그것이 알고싶다 당신의 집은 안전합니까 편
MBC “집중 후” 「‘중금속 시멘트’의 습격」
KBS “환경스페셜” 「콘크리트, 생명을 위협하다」
JTBC “뉴스룸” 「일본 석탄재 수입」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 물질들은 작은 틈만 있어도
지속적, 장기적으로 실내에 영향을 줄 수 있음

03. 시멘트 생성과정에서 독성 및 유해중금속 발생 (6가크롬, 수은, 납, 카드뮴, 등...)

1999년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국가에서 생산되는 시멘트는, 시멘트의 주원료인 천연자원의 부족함 해결 및 산업폐기물 처리의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명분하에, 자동차·반도체·석유화학 등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과 폐타이어·폐비닐·폐유 등의 가연성 쓰레기, 석탄재, 슬러지 등을 혼합하여 소성로에서 같이 소각되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해중금속은 소각 되지 않고
오히려 농축이 되고 있습니다.

02

실내공기 오염의 위험성

헌집증후군

헌집증후군은 건물 노후화로 콘크리트의 부식으로 인한
틈으로 중금속 및 발암물질이 발생되어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DAN DAMAGE CANCER CAUSING DAN DAMAGE mo CANCER CAUSING mo

DNA손상으로 인한돌연변이 유발

갈라진 콘크리트 틈을 통해 나오는중금속과 발암물질은
피부질환 및 각종 암 유발

아이그림

02

실내공기 오염의 위험성

라돈의 공포

라돈은 “1급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토양이나 암석 등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해 우리의 주변 어디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무색, 무취, 무미의 자연 방사성 물질입니다.

라돈의 정의 및 유해성

높은 농도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암을 일으킴

미국 환경청(US EPA)에서는 2003년부터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에서 연간 약 21,000명의 폐암 사망이 주거 공간의 라돈에 기인하고 있다고 추정

라돈 기준치

노출기준이란 건강한 사람에서 라돈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더 이상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가장 낮은 수준의 라돈 농도

라돈 농도에 대한 기준으로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 148 Bq/m3, 캐나다의 경우 200 Bq/m3이며 스웨덴의 경우 기존 주택(400 Bq/m3) 보다 신규주택(200 Bq/m3)의 기준을 더 낮춰 적용하여 설정

라돈 초과에 따른 사례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중구 영종스카이시티자이 아파트에서 4세대 중 2세대에서 권고 기준을 넘는 284 Bq/m3, 210.8 Bq/m3의 라돈이 검출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중구 영종스카이시티자이 아파트에서 4세대 중 2세대에서 권고 기준을 넘는 284 Bq/m3, 210.8 Bq/m3의 라돈이 검출 출처는 시사저널
포스코건설 공동주택 라돈검출 및 부실시공 규탄 기자회견
포스코건설 공동주택 라돈검출 및 부실시공 규탄 기자회견
  출처는 연합뉴스

03

관련법규

국토교통부

1. 관련 법령 제정 및 고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_ 2013.10.21
2. 전용목적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현재 시행되어지고 있는 새집증후군 관련 규정들이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일부 유해물질의 실내공기 농도만을 규제함으로써 근본적인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택의 설계 및 시공단계부터 입주 후 유지관리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

3. 전용기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의 의무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권장기준 중 2개 이상의 항목을 만족할 것.
권장기준 (2개 이상의 항목 만족할 것)

  • 흡,방습 건축자재의 적용

    흡, 방습
    건축자재의 적용

  • 흡착 건축자재의 적용

    흡착
    건축자재의 적용

  • 항곰팡이 건축자재 적용

    항곰팡이
    건축자재의 적용

  • 항균  건축자재 적용

    항균
    건축자재의 적용

  • 권장기준 2개이상

    권장기준
    2개 이상

4. 적용대상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 또는 리모델링 하는 사업장

1. 관련 법령 제정 및 고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_ 2013.10.21
2. 전용목적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현재 시행되어지고 있는 새집증후군 관련 규정들이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일부 유해물질의 실내공기 농도만을 규제함으로써 근본적인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택의 설계 및 시공단계부터 입주 후 유지관리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

3. 전용기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의 의무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권장기준 중 2개 이상의 항목을 만족할 것.
권장기준 (2개 이상의 항목 만족할 것)

  • 흡,방습 건축자재의 적용

    흡, 방습
    건축자재의 적용

  • 흡착 건축자재의 적용

    흡착
    건축자재의 적용

  • 항곰팡이 건축자재 적용

    항곰팡이
    건축자재의 적용

  • 항균  건축자재 적용

    항균
    건축자재의 적용

  • 권장기준 2개이상

    권장기준
    2개 이상

4. 적용대상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 또는 리모델링 하는 사업장

환경부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주택공기질 측정결과 공고
  • 관리사무소 입구게시판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주택공기질 측정결과 공고
  • 관리사무소 입구게시판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

지자체별

강동구 강동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3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에 한하여
흡, 방습 및 흡착 건축자재 의무 적용 시행 중.

성남시성남시

1. 2015년 11월부터 새집증후군 방지를 위한 [오염물질을 흡착 저감하는 기능성 자재 사용 의무화

2. 적용대상 ·3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리모델링 포함) ·건축허가 대상 주상복합건축물 (주거용 30세대 이상) ·시 발주 모든 공공건축물 (관공서, 어린이집, 문화/체육시설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인센티브 (용적률 등) 전용 건축물

3. 적용부위 ·거실과 침실의 벽체 (천장 포함) 총면적의 60%이상 적용

수원시수원시

1. 2016년 1월부터 새집증후군 해결을 위한 [기능성 자재사용 100% 의무화] ·벽체 및 천장 전체 적용

2. 적용대상 ·300세대 이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3. 적용부위 ·거실과 침실의 벽체 (천장 포함) 총면적의 100%이상 적용

강동구 강동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3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에 한하여
흡, 방습 및 흡착 건축자재 의무 적용 시행 중.

성남시성남시

1. 2015년 11월부터 새집증후군 방지를 위한 [오염물질을 흡착 저감하는 기능성 자재 사용 의무화

2. 적용대상 ·3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리모델링 포함) ·건축허가 대상 주상복합건축물 (주거용 30세대 이상) ·시 발주 모든 공공건축물 (관공서, 어린이집, 문화/체육시설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인센티브 (용적률 등) 전용 건축물

3. 적용부위 ·거실과 침실의 벽체 (천장 포함) 총면적의 60%이상 적용

수원시수원시

1. 2016년 1월부터 새집증후군 해결을 위한 [기능성 자재사용 100% 의무화] ·벽체 및 천장 전체 적용

2. 적용대상 ·300세대 이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3. 적용부위 ·거실과 침실의 벽체 (천장 포함) 총면적의 100%이상 적용